부산 동백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2024.12.0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은행”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은행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은행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이하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이라 합니다)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이하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이라 합니다)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5조(이용 시간)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 관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은행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또는 질권 등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용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은행은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 정정)

① 은행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는 서면으로도 거래내용을 교부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은행창구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교부 가능합니다.

⑥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본 조 제5항의 방식으로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은행은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발생 및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이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5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은행의 책임)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2조(은행의 안정성 확보 의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한도)

은행의 정책 및 결제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은행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은행이 정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은행은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④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제5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구매하거나 충전한 잔액의 90%를 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본 항은 제15조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은행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제1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④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이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조정)

①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된 고객센터 담당자 또는 제8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분쟁의 처리를 요청한 경우 은행은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은행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은행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약관 외 준칙 및 관할법원)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4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