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부산 동백전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이용자가 가맹점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➁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 동백전 관련 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조(약관의 적용)

가맹점은 이용자가 부산 동백전 결제를 요청할 경우 이 약관에 따라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는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운영대행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부산동백전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된다.

② 제1항에 나열된 약관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가맹점

제5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부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상점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부산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입 신청을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종류) 가맹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산 동백전 일반 가맹점 :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가맹점

② 부산 동백전 QR 가맹점 : 부산시 또는 운영대행사의 부담으로 제공한 가맹점의 계좌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한 매개물(QR 코드)을 통해 이용자가 결제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가맹점

③ 부산 동백전 상생 가맹점 : 가맹점의 부담으로 이용자에게 별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

④ 부산 동백전 특별 가맹점 : 부산시 혹은 구·군 등의 부담으로 이용자에게 기본 캐시백 외 추가적인 캐시백이 지급되도록, 부산시가 별도로 지정한 가맹점

제7조(부산 동백전 QR 가맹점)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 동백전 QR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부산시가 정하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QR키트 배부 주소, 가맹점 정보, 정산 계좌 정보 등 부산시가 요청하는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② 부산 동백전 QR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가맹점은 부산 동백전 QR 가맹점임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부산시 또는 운영대행사가 제공한 QR 키트를 사업장 또는 상점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해지 시, 부산시 또는 운영대행사에서 제공한 인증매체(QR 코드) 및 각종 표식을 부산시에 반납하고 가맹점 해지 신청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부산시 또는 운영대행사가 제공하는 인증매체(QR 코드)는 부산시의 사정에 따라 무상 혹은 유상으로 제공되며, 가맹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임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 필요시 부산시가 정하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제8조(부산 동백전 상생 가맹점)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산 동백전 상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부산시가 정하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할인 요율 및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경을 촬영한 사진 등 부산시가 요청하는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② 부산 동백전 상생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부산시는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노출시켜 이용자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제9조(부산 동백전 특별 가맹점)

① 부산시가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산 동백전 특별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운영 기간 및 추가 캐시백 요율을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동백전 일반 가맹점 중 동백전 특별 가맹점으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부산시에 그 의사를 밝혀 이용자에게 추가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부산 동백전으로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현금 등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고객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된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가 권면 금액의 범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교환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동백전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④ 가맹점은 IC카드, QR 등 부산시가 지정한 모든 결제 수단의 차별 없이 이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동백전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가맹점은 가맹점 대표자가 보유한 부산 동백전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⑦ 가맹점은 이용자가 동백전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와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가맹점은 폐업 등의 이유로 더이상 부산 동백전 결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되는 경우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 제한)

① 제6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산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가맹점 등록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청문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거래대금의 지급 등

제13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은 IC카드 거래에 있어서 부산시와 운영대행가 합의하여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운영대행사 또는 운영대행사가 제휴한 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QR코드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

① 부산 동백전 거래대금의 정산은 부산시가 운영대행사 또는 운영대행사가 제휴한 카드사에 위임하며,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가맹점은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운영대행사가 제휴한 카드사의 가맹점 약관에 따라 거래대금을 지급 받는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산 동백전 QR 가맹점의 경우, 거래 대금을 입금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정산 신청 전까지 이를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또는 부산시가 별도로 정한 신청 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부산 동백전 QR 가맹점은 결제된 부산 동백전 QR 결제 대금을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산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시는 가맹점이 청구한 거래대금을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 계좌에 입금하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단, 정산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맹점에 안내하고 정산 불가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한다.

④ 부산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거래대금의 지급 보류)

① 부산시는 거래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다.

② 부산시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운영대행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환불 처리 등)

① 가맹점은 부산 동백전으로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이용자의 정당한 반품 요구 등 거래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계좌이체 또는 부산 동백전 충전 등 운영대행사가 지정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제1항에 따라 환불 처리한 경우, 운영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에 한하여 가맹점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행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와의 분쟁)

① 부산 동백전을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맹점과 이용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산시의 중재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제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가맹점에 대한 해당 거래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한 해당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거래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운영대행사는 가맹점 계좌로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운영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장(정보 보호)

제19조(정보의 제공 · 이용 등)

① 부산시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가맹점이 제공 활용에 동의한 범위 및 이 약관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가맹점과 이용자 간에 부산 동백전 결제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시는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고 이용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부산시는 가맹점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동백전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신청 시 수집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등 공개 정보를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산 동백전의 취급으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 부산 동백전 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운영대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가맹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맹점은 그 손 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부산 동백전 가맹점 표지 또는 스티커를 영업장 내외에 부착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내에 가맹점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부산 동백전 표지 또는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가맹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부산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부산동백전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부산시는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E-MAIL), SMS,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내 홍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② 부산시는 가맹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시장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